마이네임81
2010. 3. 30. 13:28
- 사회복지사 응시자격 입니다. 자격증 취득 준비중인분들 참고하세요 M2License
-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급 자격증만 시험이 치뤄지게 됩니다. 아래의 사회복지사 응시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 (4)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
- 응시자격
-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시험일 현재까지 4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외국대학(원)졸업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
- 사회복지사 시험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hello 야후! 블로그
- 응시자격. 제출서류. 대학원 졸업자 · 대학과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자 ... 서류제출 : 인터넷접수 후 응시원서와 제출서류는 등...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응시안내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응시안내. 등록일. 20061202. 작성자 : 교육원. 조회수 : 3045. 내용. 2007년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안...
- 사회복지사자격증1급 응시자격 서류접수 및 심사 일정안내 Daum 지식
- 2010년도 제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서류접수 및 심사일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응시자격서류접수 안내. 서류제출 대상자 ... ...
- :::: 고려평생교육원 :::
-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안내 2010년 제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서류제출 대상자. 제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합격예정자 ... 증빙서...
-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Daum 지식
-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경우 자격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자격요건에 맞아야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응시 자격에 관련된 자료 ...
- 응시자격
- Home > 사회복지사 자격증 > 1급 시험 안내 > 응시자격. 신청/교부절차. 구비서류. 이수과목. 자격제도. 자격기준. 경력인정. 자주하는질문. 신청비...
- 삼육보건대학 평생교육원
- HOME > 학생광장 > 공지사항. 제목.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응시방법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061204. 조회수. 938. 첨부파일 ... 1) 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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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응시자격 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사회복지사 2급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 |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관련학과 인정되지 않음)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필수과목 2과목까지 인정), 선택과목 2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 ○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자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 ○ 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이수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
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졸업한 자
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 ○ 전문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이수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
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사.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 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