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시 | 시험과목(문제수) | 교시별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1교시 |
의료관계법규(20), 공중보건학개론(20) 질환별물리치료학개요(25) |
100 | 객관식 | ~08:30 | 09:00~10:20(80분) |
2교시 |
물리치료학개요(50), 운동치료학개요(50) |
100 | 객관식 | ~10:40 | 10:50~12:10(80분) |
3교시 |
실기시험(40) |
40 | 객관식 | ~12:30 | 12:40~13:20(40분) |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⑴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2010년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⑵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자.
다만, ‘95. 10. 6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학교 졸업자.
※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응시자격을 인정한 대학(학과)에서 의무기록관련 40학점(이수증명서 참조)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복수전공,부전공 해당안됨)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인정대학은 [국시원홈페이지]-[시험정보]-[서식모음]-19번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경사 경력 응시자는 1988년 5월 28일 당시 의료기사법 부칙(제3949호, 1987.11.28) 제2조에 따른 안경업소에서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무를 행한 자에 한함.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를 교부 받을 수 없습니다.
⑴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⑶ 금치산자·한정치산자
⑷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중 제234조ㆍ제269조ㆍ제270조제2항 내지 제4항ㆍ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이상 물리치료사 자격증 시험 기본정보인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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