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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담사 자격증 취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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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관련분야 학위 소지자일 경우 교육과정은 면제
2. 상담비관련분야 학위 소지자일 경우 교육과정 이수 필수
   교육과정은 협회지부에서 개설된 교과목 확인(인증게시판) * (단 학위 과정중 이수한 상담관련 교과목 인정됨.)
3. 학력 및 교육과정이 충족자는 필기시험에 응시가능.
4. 필기시험을 응시하시기전에도 임상수련 가능.

가족상담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신다면 위 사항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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