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일련의 관련 교과과정을 이수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건강가정사 자격증, 케어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세가지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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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자격증취득]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대학 졸업 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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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1. 전공과목 (전공필수10과목+전공선택4과목) 총 14과목 이수자. 시간제수업으로 이수 가능합니다. ... 자격증이 나옵니다. 사회복지...
신청/교부절차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증 발급비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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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자격증. 앨범형 게시판형 | 15개씩 보기.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새싹멤버 이상 읽기가 가능한 게시판 입니다. ...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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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커뮤니티, 시험, 자격증, 취업 안내.
공지사항 [정책토론회]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래는 있는가!
연 7만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사회복지사 질 저하 등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사회복지 모든 분야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
사회복지사 자격증떄문에 글을 남깁니다.. Daum 지식
사회복지사를 꿈꾸고있는 주부입니다. 사회복지사가되기위해서 뭐가 필요한건지 자세히 모르겠네요. 꿈을 이루기위해서 사회복지가 자격증을 따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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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 기본정보 안내 1급 자격증 관련 정보

개요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됨.

** 시행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수행직무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실시기관 홈페이지
○ 시험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소관부처명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정책과

구분

시험과목

시험영역

입실시간

시험시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60문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09:00

09:30~10:20

(50분)

휴식  10:20 ~ 10:35 (15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

(90문항)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10:35

10:45~12:00

(75분)

휴식  12:00 ~ 12:15 (15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90문항)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12:15

12:25~13:40

(7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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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따기 그 첫번째 미션 !!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급 자격증만 시험이 치뤄지게 됩니다. 아래의 사회복지사 응시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 이수한 자

 라.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가”호 및
    “나”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2009년 2월28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위 조건중 한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 응시자격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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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 기본정보 및 취득후 활동분야 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사회복지사의 일반적인 활동영역

공적사회복지영역
사회복지사업법 제 14조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영역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지관 영역

보건의료영역 (의료법, 정신보건법에서 규정)

 - 의료사회복지사 (Medical Social Worker)
병 원이나 진료소에서 임상치료팀의 일원으로 질병의 직 · 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치료에 장애가 되는 환자의 심리 ·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며,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자와 그의 가족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Psychiatric Social Worker)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정신보건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정신질환자의 개인력 및 사회조사,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직업훈련,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 · 지도 및 상담업무, 정신질환 예방 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사회복지사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 만 32세 이하, 학력,경력, 남녀 제한 없슴
(각 시, 도에 따라 응시연령에 차이가 있슴. 만 40세로 공고되는 경우도 있슴)
-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거주지제한
- 시험공고일 현재 응시하고자 하는 시,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응시하고자 하는 시, 도가 본적지인 자
* 서울특별시는 거주지 제한이 없이 누구나 응시가능함.

선발인원
-행정자치부 및 각 시·도별로 선발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상대평가)

시험시기
행정자치부 및 각 시·도별로 2월∼11월 사이에 별도로 시행함
※ 행정자치부 선발시험은 통상 5월에 시행함.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정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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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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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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