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취업 안내 입니다.
감정평가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신청서에,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인가를 받은 외국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인가서의 사본)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 ||
감정평가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합동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개설등록 신청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의 구성원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한다. | ||
1. | 감정평가법인은 10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인 사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
2. |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발기인 전원이 서명날인 한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① 정 관 ② 사원 및 소속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5조의 규정에 인가를 받은 외국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인가서의 사본을 말한다) ③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④ 기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
3. | 감정평가법인은 주사무소 3방, 분사무소마다2인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 |
4. | 기타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원사인 감정평가법인(출자 또는 소속감정평가사) 및 한국감정원의 채용기준에 의한 감정평가사 취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