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 시험 기본정보 입니다. 자격증 취득 정보

① 시 행 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02-476-2333)

② 시험과목
- 필기 : 공중보건학개론, 의무기록관리학, 의학용어, 의료관계법규

③ 검정방법
- 필기, 실기

④ 합격기준
- 필기 : 각과목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 실기 : 평균 60점 이상

⑤ 의무기록사 시험 응시자격
-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전문대학 이상
의 학교를 졸업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
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학교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
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자. 다만, '95. 10. 5.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학교 졸업자.
- '95. 10. 5. 당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
정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업
무를 1년 이상 수습한 자
- '95. 10. 5. 당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기관 또
는 의료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업무를 3년 이상 수습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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