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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시험과목 및 응시자격 안내


의무기록사 시험과목 - 필기시험

공중보건학개론
의무기록관리학
의학용어
의료관계법규



의무기록사 응시자격

-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전문대학 이상
의 학교를 졸업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
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학교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
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자. 다만, '95. 10. 5.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학교 졸업자.

- '95. 10. 5. 당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
정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업
무를 1년 이상 수습한 자

- '95. 10. 5. 당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기관 또
는 의료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업무를 3년 이상 수습
한 자

※ 의무기록사 시험과목중 필기는 각과목 40점이상, 평균점수 60점이상 실기는 평균 60점이상 획득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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