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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사 자격증 기본정보 안내

유치원 정교사 [1급]

1.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초등학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3.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자


유치원 정교사 [2급]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이상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5.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유치원 준교사

유치원준교사자격은 시험검정에 의해 합격한 경우 취득할 수 있으나
시험검정은 교원양성이 부족할 경우에만 실시함


유치원교사 자격증 기본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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