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증 안내 보육교사가 하는일 및 자격기준

보육교사를 목표로 하고 계신분이나 현재 취업을 준비중이신 분이라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보육교사 자격증에 대한 기본정보 및 보육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육교사란?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2005. 1.30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항).


보육교사의 역할 및 자질

영유아의 성장·발달의 자연스런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 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야합니다.

나아가 부모들이 자녀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정보교환 교류자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나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애로움, 영유아와 공감력,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원만하고 조화로운 대인관계 능력, 심신의 건강
등의 개인적인 자질과 전문지식, 교육기술, 보육에 자부심을 갖는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육업무 경력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원감,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자격증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2급 자격증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현행법에 의한 석사 졸업자 포함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 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2과목 35학점-보육실습포함)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시는 경우
    반드시 학위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육교사 자격증 안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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