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하기위한 조건 시험응시자격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급 자격증만 시험이 치뤄지게 됩니다. 아래의 사회복지사 응시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 이수한 자

 라.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가”호 및
    “나”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2009년 2월28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위 조건중 한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 응시자격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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