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자격증 준비하기전 자격기준 확인

아래는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격기준과 응시 구비서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육교사자격증 취득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꼭 확실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격기준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제출서류 유의사항

• 경력시작시점에 따라 자격인정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의 보육업무 경력증명서부터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시설장 자격증과 동시 신청 할 경우 서류 및 수수료는 각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도착 이후 수수료 및 서류 반환은 일체 불가합니다.
• 보육자격관리사무국은 구비서류 외에 서류검정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② 보육관련 석사학위증명서 원본
③ 경력증명서 원본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④ 1급 승급교육 수료증 사본
⑤ 반명함판 사진(3cm×4cm)2매
⑥ 교부신청서

보육교사자격증 취득 1급의 경우 현행법에 의한 석사졸업자로 보육교사 2급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및 1급 승급교육을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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