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공무원 응시자격 2010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기준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3.응시자격’란을 참고 바람(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0년도 정년은 58세임)

나. 응시연령

시험명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비고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0세이상(’90. 12. 31. 이전 출생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이상(’92. 12. 31. 이전 출생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교정․보호직

20세이상(’90.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습니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2008. 1. 1. 전에 급여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75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을 참고하거나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02-751-1674, 16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9급 공채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2010. 1. 1.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 9급공채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9급공무원 응시자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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