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 기본정보 및 취득후 활동분야 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사회복지사의 일반적인 활동영역

공적사회복지영역
사회복지사업법 제 14조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영역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지관 영역

보건의료영역 (의료법, 정신보건법에서 규정)

 - 의료사회복지사 (Medical Social Worker)
병 원이나 진료소에서 임상치료팀의 일원으로 질병의 직 · 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치료에 장애가 되는 환자의 심리 ·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며,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자와 그의 가족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Psychiatric Social Worker)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정신보건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정신질환자의 개인력 및 사회조사,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직업훈련,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 · 지도 및 상담업무, 정신질환 예방 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사회복지사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 만 32세 이하, 학력,경력, 남녀 제한 없슴
(각 시, 도에 따라 응시연령에 차이가 있슴. 만 40세로 공고되는 경우도 있슴)
-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거주지제한
- 시험공고일 현재 응시하고자 하는 시,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응시하고자 하는 시, 도가 본적지인 자
* 서울특별시는 거주지 제한이 없이 누구나 응시가능함.

선발인원
-행정자치부 및 각 시·도별로 선발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상대평가)

시험시기
행정자치부 및 각 시·도별로 2월∼11월 사이에 별도로 시행함
※ 행정자치부 선발시험은 통상 5월에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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