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후 어떤일을 하는지 알아보자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보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합니다.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자격증인 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이 우선인데요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곳에서 취업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주택관리사가 취업할 수 있는곳
자격증 취득후 아파트 단지나 빌딩의 관리소장, 건설회사 등에 과장급으로 취업 가능. 공사 및 건설업체·전문 용역업체 등에 취업,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책임 자 등.


주택관리사가 하는일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 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를 실시 하는 등주택관리서비스를 수행


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과목

시험구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 시험
(3과목)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 ·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  ·불법행위)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공기조화,냉동설비,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과목당
50분

객관식 선택형
 

제2차 시험
(2과목)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임대주택법」,「건축법」,「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과목당
50분

객관식 선택형
 (단답형 또는기입형
가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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