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2급자격증 취득시 기본 준비사항 안내

보육교사2급 자격증 취득시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역시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기준 구비서류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현행법에 의한 석사 졸업자 포함

① 대학(또는 동등이상 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② 대학(또는 동등이상 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③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④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07년 이후 실습이수자에 한함)
⑤ 보육실습 지도교사 1급 자격증 사본
    (07년 이후 실습이수자에 한함)
⑥ 반명함판 사진(3cm×4cm)2매
⑦ 교부신청서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 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①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보육교사 3급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③ 2급 승급교육 수료증 사본
④ 반명함판 사진(3cm×4cm)2매
⑤ 교부신청서



※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2과목 35학점-보육실습포함)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시는 경우
    반드시 학위취득 이후에 보육교사2급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시작시점에 따라 자격인정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의 보육업무 경력증명서부터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시설장 자격증과 동시 신청 할 경우 서류 및 수수료는 각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도착 이후 수수료 및 서류 반환은 일체 불가합니다.
• 보육자격관리사무국은 구비서류 외에 서류검정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2급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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