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응시자격 입니다. 자격증 취득 준비중인분들 참고하세요 M2License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급 자격증만 시험이 치뤄지게 됩니다. 아래의 사회복지사 응시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 (4)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
응시자격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시험일 현재까지 4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외국대학(원)졸업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
사회복지사 시험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hello 야후! 블로그
응시자격. 제출서류. 대학원 졸업자 · 대학과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자 ... 서류제출 : 인터넷접수 후 응시원서와 제출서류는 등...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응시안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응시안내. 등록일. 20061202. 작성자 : 교육원. 조회수 : 3045. 내용. 2007년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안...
사회복지사자격증1급 응시자격 서류접수 및 심사 일정안내 Daum 지식
2010년도 제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서류접수 및 심사일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응시자격서류접수 안내. 서류제출 대상자 ... ...
:::: 고려평생교육원 :::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안내 2010년 제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서류제출 대상자. 제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합격예정자 ... 증빙서...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Daum 지식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경우 자격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자격요건에 맞아야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응시 자격에 관련된 자료 ...
응시자격
Home > 사회복지사 자격증 > 1급 시험 안내 > 응시자격. 신청/교부절차. 구비서류. 이수과목. 자격제도. 자격기준. 경력인정. 자주하는질문. 신청비...
삼육보건대학 평생교육원
HOME > 학생광장 > 공지사항. 제목.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응시방법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061204. 조회수. 938. 첨부파일 ... 1) 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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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응시자격 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사회복지사 2급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관련학과 인정되지 않음)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필수과목 2과목까지 인정), 선택과목 2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
○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자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
○ 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이수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

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졸업한 자

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
○ 전문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이수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

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사.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